【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규 업무분장이 되었으나 적응전 기존 담당자에게 기존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2. 업무시작전 업무지시 카톡을 송부하였으나 카톡송부배경, 시점, 전후상황, 업무특수성(보도자료 등 시급한 업무)고려시 업무상 필요 인정되는 경우
3. 인격비하발언을 하였으나 발언동기, 전후상황 고려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ex. 업무처리 오류지적, 특별한 사유없이 잦은 시간외근무신청 지적, 업무수행독려 등)
4. 업무질책과정에서 중간관리자도 같이 불러서 질책하는 경우
5.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 현장관리자로서 주의를 줄 필요있음
6. 보고발표 중에 집중도를 높힐 목적으로 나이 등 관련 질문을 하였을 경우 (질문 등을 하게 된 사유 고려)
7. 자주 발생하고 지속되는 이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8. 손실로 이어지는 이슈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 부득이하게 연락한 경우
9. 업무특수성상 갑작스런 휴가신청을 불승인한 경우 (ex.시내버스 운전, 교대근무 등)
10. 결재문서 반복 반려시 반려사유를 기재한 경우 (ex.수정사항/방향 기재 후, 반려) 등
【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위서, 보고서 등의 내용을 행위자 기준에 맞게 반복 수정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설명 없음)
2. 장기적, 지속적으로 집요한 태도로 이성교제 등을 요구한 경우
3. 업무특성상 불필요한 것 또는 불가능한 것만을 강제하는 경우
4. 정당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5. 다른 동료로 하여금 피해근로자를 감시하여 보고하게 하는 경우
6. 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관련 요청 등을 거절하는 경우
7.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ex. 23시 카톡으로 업무지시 등)
8.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ex. 잠이 안오게 1시간 동안 재밌는 이야기를 해라 등)
9. 규정 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ex.병가신청서류 : 규정상 소견서, 요청 : 소견서+진단서+진료내역서+... )
10. 규정 외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ex. 규정상 병가이나 무단결근처리 등) 등